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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저수지-농경지 배수로 등 낚시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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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저수지-농경지 배수로 등 낚시행위 금지
  • 김성환 기자
  • 승인 2012.12.26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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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성환 기자] 신안군에서는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 용·배수로 등에서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해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 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용수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관내 14개 읍·면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휴식년제로 운영하는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했다.

신안군은 저수지 및 농경지 배수로 등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자생하고 있는데 외지 낚시객들이 연중 찾아와 낚시행위를 하면서 버려지는 쓰레기 등의 수거가 쉽지 않고,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은 행정기관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고 있다.

신안군은 당초 신안군 전지역에서의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14개 읍·면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1년 허용, 5년 금지(1개권역씩 순환 허용)하는 개선안을 확정하여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후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내수면내 낚시 등 금지구역이 지정되면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한 후 마을별 내수면 관리자를 위촉 운영하여 낚시 및 어로행위 등의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위반시 과태료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김성환 기자 ksh03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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