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칠곡군은 지난 21일 올해 지방세 성실 납세자 300명을 추첨해 성실 납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첨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2011년에 「칠곡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됐으며,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
성실 납세자의 기준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10만원 이상, 납기 기한내에 납부한 주민으로 올해 총 8416명 중 지방세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자추첨 방식을 통해 3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주민들에게는 축하 안내문과 함께 3만원 상당의 칠곡사랑상품권, 칠곡군 공영주차장 1년 무료이용 인증서를 전달한다.
칠곡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와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순 기자 yts23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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