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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광주은행, 바젤Ⅱ 기본내부등급법 승인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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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광주은행, 바젤Ⅱ 기본내부등급법 승인 쾌거
  • 편기영 기자
  • 승인 2012.12.2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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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능력 대외신인도 상승 및 건전성과 안정성, 여신지원 교두보 확보

[KNS뉴스통신=편기영 기자 ]KJB 광주은행은 2009년부터 약 3년간 준비를 거쳐 지난 12월 4일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원의 ‘내부등급법 승인심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21일 ‘바젤Ⅱ 기본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적 협약인 바젤Ⅱ는 각 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으로 나누어 리스크 관리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며, 표준방법은 바젤Ⅱ 협약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리스크를 산출하면 된다.

이에 비해 내부등급법은 은행 자체의 신용평가 모형으로, 모든 리스크를 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광주은행의 바젤Ⅱ 기본내부등급법 사용승인은 신용평가와 리스크관리 능력이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임을 감독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광주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바젤Ⅱ 기본내부등급법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한꺼번에 승인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금번 내부등급법 사용승인 획득으로 리스크관리 능력에 대한 시장의 평판 및 대외신인도 상승, 더불어 장기적인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면서 “이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여신 지원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효과로, 광주은행은 지역기업들의 금융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기영 기자 pky@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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