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201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126건 4억66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12월1일 현재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다.
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된 차량은 8,945대로 전년동기대비 486대가 증가했다. 이중 연초에 연납 납부한 차량과 6월달에 1년치 세액을 한꺼번에 과세한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은 12월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된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회원은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의 납부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고 영수증을 출력해 지방세납세증명서로 활용 가능하다.
또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 032-899-241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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