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육십사억팔천만원을 부과, 지난 13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1599-7200 또는 1661-7200)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5만원 이하 휴대폰 소액결재(단, 휴대폰 소액 결재의 경우 납부액의 3.6%가 수수료로 부가)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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