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애나(캘리포니아)=AP/KNS뉴스통신] 미 남부 캘리포니아 주의 한 판사가 성폭행 피해자는 공격을 당할 때 저항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원하지 않으면 여성의 몸이 “이를 받아 들리지 않는다”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다.
피고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성폭행을 하기 전에 불에 달군 스크류드라이버로 얼굴과 생식기를 훼손해 버린다고 협박한 사건의 심문과정에서 이렇게 말해 공식적으로 질책을 받았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관 직무평가 위원회는 13일 데렉 존스 고등 판사의 언급은 부적절하고 법관의 도덕규율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희광 기자 april42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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