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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한국석유화학協과 특정물질 기업社 지원 위한 업무협력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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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한국석유화학協과 특정물질 기업社 지원 위한 업무협력 강화키로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4.03.27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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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HCFC 대체물질인 HFC도 단계적 감축시작해 산업계 변동 예고…KTC, 특정물질 취급社에 맞춤형 대체전환 기술지원등 협력체계 고도화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KTC 안성일 원장(왼쪽 다섯 번째)과  한국석유화학협회 엄찬왕 상근부회장(왼쪽 여섯 번째)이 업무협력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C 안성일 원장(왼쪽 다섯 번째)과 한국석유화학협회 엄찬왕 상근부회장(왼쪽 여섯 번째)이 업무협력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석유화학협회(KPIA)는 26일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의실에서 안성일 KTC원장, 엄찬왕 KPIA상근부회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HCFC·HFC 특정물질 사용기업의 맞춤형 대체전환 기술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KTC는 이 자리에서 KPIA와 함께 지난 2016년 몬트리올의정서의 키갈리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HCFC의 대체물질인 HFC의 국내 이행안과 특정물질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내에서는 냉장·냉방설비와 가스소화설비, 건축용 유기단열재에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HCFC, HFC 특정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HCFC는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2013년 단계적으로 소비량이 감축중이며, 2030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2024년부터는 몬트리올의정서 키갈리 개정안 시행에 따라 HFC까지 규제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지난 2023년 오존층보호법 개정안을 시행 공포한 바 있다. 

특히 기존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경우, HFC 18종 중 단 2종에 대해서만 잠재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파리협정에 따라 18종 전체로 배출량 산정범위가 확대되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 합리화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KTC는 HFC 감축이 이행되는 올해 2024년을 특정물질사용합리화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오존층보호법에 따른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징수 및 제조·수입 허가 관리기관인 KPIA와 업무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KTC는 지난해 KPIA와 HCFC·HFC 특정물질 대체 발포기술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국내 폴리우레탄 건축단열재 산업계의 특정물질 대체 전환을 촉진한 바 있다.

앞으로 KTC는 올해 KPIA가 추진중인 특정물질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몬트리올의정서 대응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특정물질 대체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냉매·발포·소방·세정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체전환 기술컨설팅을 통해 완전한 대체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다양한 석유화학산업 탄소중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PIA는 이와 관련해 KTC와 석유화학업계의 CFE 이니셔티브 확산 및 국제표준 개발, 인증제도 설계를 위해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KTC는 지난해 산업부에서 공모한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에 선정돼 올해부터 관련 사업도 수행 중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 주도 민관합동 협의체 ‘CF(Carbon Free, 무탄소) 연합 멤버이기도 하다.

이날 안성일 KTC 원장은 "키갈리개정안 국내 안정적 이행과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사용 합리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특정물질 대체전환 기술지원과 함께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산업의 그린 전환과 지속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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