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로클리어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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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로클리어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4.03.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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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지난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3월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에 대한 승인과 함께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획득했다.

그간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조속히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해왔다.

국세청의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 승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이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의 직접 계좌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했다.

이에 향후 한국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통되고(’24. 6월 예정), 실제로 이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계좌개설 등과 같은 복잡한 투자 절차가 요구돼 이는 국채 등에 대한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해져 외국인이 국채 등에 대해 더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승인된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등 ‘적격외국금융회사(QFI)’는 통합계좌방식의 국채 등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 여부확인, 비과세 신청서 보관 및 관련자료 제출 등 국채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투자자를 대신해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운영 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외국인의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채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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