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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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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신청하세요.”
  • 지연주 기자
  • 승인 2024.03.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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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지연주 기자] 영광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체 사업은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67대,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1대, 엔진 교체 10대, 총 78대에 대하여 부착(교체) 비용의 90~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으로 접수 마감일 기준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건설기계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거나 영광군청 환경과에 직접 방문하여 4월 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영광군청 환경과에 문의(☏350-4858)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공해조치사업에 많은 군민의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으로 청정한 영광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연주 기자 duswnajdr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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