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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사송신도시 법조타운 조성 본격 추진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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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사송신도시 법조타운 조성 본격 추진관련법'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4.03.26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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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양산시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양산시법원 대신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울산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양산시법원을 지원으로 승격해 양산시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 양산시 내에는 양산시법원이 있지만, 해당 법원에서는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 일부 사건만을 관할하고 이외의 사건들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관할했다. 때문에 양산에 거주하는 시민은 사건 발생시 울산으로 이동해야 했다.

김 의원은 “양산시는 2024년 1월 기준 경상남도에서 인구수가 3번째로 많은 35만 5,347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임에도, 양산시민들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라며, “울산지방법원 산하에 양산지원을 설치하여 양산시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지법 양산지원 및 울산지검 양산지청까지 사송에 설치해 사송신도시에 법조타운을 조성 하겠다”고 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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