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26 (토)
해남군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상태바
해남군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장옥단 기자
  • 승인 2024.03.26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KNS뉴스통신=장옥단 기자] 해남군이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한달간 접수한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직불금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과 법인이다.

금액은 여건에 따라 ha당 32~94만 원까지 지급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가구당 총면적이 0.5ha 미만인 소규모 임가는 13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이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되었으며, 지급대상자 조건 중 하나인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조건이 60일로 줄어들었다.

신청 시 필요한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여 산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 경영체 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신청・접수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해남군청 산림공원과(☎061-530-5265) 혹은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이 지난해보다 빨라지고, 변경 사항이 있는 만큼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잘 확인하여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옥단 기자 knsnews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