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6:37 (토)
[알뜰 보험] 주택화재보험비교사이트 통해서 여러 단독주택화재보험 살펴보고 화재보험료 비교하기
상태바
[알뜰 보험] 주택화재보험비교사이트 통해서 여러 단독주택화재보험 살펴보고 화재보험료 비교하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4.03.28 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화재보험비교사이트 통해서 여러 단독주택화재보험 살펴보고 화재보험료 비교하기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화재가 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보험은 건물이나 살림과 관련된 제품이 망가지는 경우에 보장하는 보험으로 주택의 종류에 맞게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살고 있는 집이 개인주택 또는 원룸과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 또는 아파트인지에 따라서 다르며 전세나 월세 세입자도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살고 있는 주거지가 아니더라도 보험을 구성할 수 있는데 주택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 공장화재보험 그리고 그 밖의 화재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주택이나 빌라와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 좁고 불법주차가 많이 있어서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워서 불이 난 경우에 발생한 손해의 크기가 클 수 있으며 빌라나 원룸과 같은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가입하는 보험을 화재보험 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id=9fjgd)를 이용하여 찾아볼 수 있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는 아파트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단체 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보험금이 낮아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내 집이나 재산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택화재보험을 구성하여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집으로 번진 경우에 대인피해보상과 도난사고 등도 대비할 수 있으며 전세나 월세 세입자로 살더라도 보험을 구성할 수 있는데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였더라도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이 나면 건물주에게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통해 준비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상가나 공장 숙박과 같은 기타 다중이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화재배상을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가능한데 과태료나 인허가취소 그리고 영엉정지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화재보험을 통해서 영업 중 화재가 발생하거나 인명 피해가 난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일반화재보험과 장기화재보험으로 구이 가능한데 각각 보상 담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일반화재보험은 별도의 배상 책임과 관련된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하지만 장기화재보험은 화재담보, 배상책임, 상해보험까지 하나의 증권에 가입하여 준비하는 게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일반화재보험은 1년으로 매년 갱신이 필요하지만 장기화재보험은 3~15년 중에서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고 일반화재보험은 위험률이 높은 업종일 경우 갱신대마다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화재보험은 보험료가 변하지 않고 만기 시까지 보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은 재산손해와 비용손해까지 보장이 가능한데 재산손해는 직접손해와 소방손해 그리고 피난손해를 보장하는데 직접손해는 화재가 발생하여 불에 타거나 그을음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보장하며 소방손해는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게 되는 가전제품이나 침수로 인한 손해와 같은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이며 피난손해는 화재가 발생하여 피난지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생긴 직접손해와 소방손해를 말하며 비용손해는 잔존물제거비용과 손해방지비용 그리고 기타 협력비용을 말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재산가치가 높은 물건이 있다면 보험 증권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냉장고나 가재도구는 보험증권에 적지 않아도 보험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귀금속이나 골동품과 같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증권에 따로 적어 두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서 집을 30일 이상 비워야 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을 구성하여 도난손해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명기가재와 일반가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명기가재는 귀중품이나 골동품, 보석 등을 말하며 일반가재는 TV, 소파 세탁기를 말하는데 주택 복구지원 비용도 특약을 통해서 구상할 수 있고 다양한 특약이 많으므로 화재보험 비교사이트(https://bohumbigy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id=9fjgd)를 통해서 여러 보험사의 특약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적절한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