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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공익소송 패소 이유로 윤리위 제소에 "철회 외 어떤 부당한 징계도 수용치 않겠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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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공익소송 패소 이유로 윤리위 제소에 "철회 외 어떤 부당한 징계도 수용치 않겠다" 반발
  • 방계홍 기자
  • 승인 2024.03.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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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 서구의회 제공
김옥수 의원 / 서구의회 제공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지난 20일 폐회된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패소한 공익적 목적의 서구의회 의장단 원구성 무효소송 결과를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자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2022년 7월 제9대 서구의회가 출범하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최초집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대로 최다선 임시의장이 됐고 당시 의장후보로 등록한 진보당 김태진 의원이 "민주당 소속 11명 의원 중 과반수가 안되는 5명만 투표하여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미리 결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유로 임시의장은 민주당 측에 석명을 요구했으나 두차례 거부 당했고 정회했으나 23분만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임시의장을 교체하고 일사천리로 원구성을 마쳤다.

이때 김의원이 다수의 변호사들에게 자문했는데 "과반도 못되는 의원끼리 투표하여 의장후보를 결정한 것은 헌법이 정한 기회균등의원칙과 참정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제약한 사안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시민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제소했다.

솟장에는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임시의장을 갈아치울 단 한가지 사유가 고의로 회의를 지연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이며 모든 사안의 결정은 본회의에서 해야 하는데 임시의장만이 선포권이 있는 본회의의 개의, 정회, 산회, 폐회 등의 선포를 타인이 해도 되는지, 정회 후 23분만에 임시의장을 갈아치움이 타당한지 등을 규정에 의해 판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패소결정되자 고경애 의장은 품위유지 위반과 예산이 소요됐다며 직권으로 윤리위에 회부했고 징계를 위한 회의가 소집됐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전문가들께 위법성이 있다는 자문을 받아 진행한 회의에서 임시의장의 정당한 권한행사가 징계사유라면 부당한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동조해야 품격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고 "앞으로는 다수당이 아무렇게나 투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기관장을 허투루 뽑아도 된다는 나쁜판례다"며 "윤리위 회부철회 외 어떤 결과도 수용치 않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공익목적의 소송을 지원했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오주섭 사무처장은 "이번 공익적 목적의 서구의회 의장단 원구성 무효소송 건은 민주당 일당 독점에 따른 다수당의 횡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이 잘못된 판결 결과를 빌미로 해당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서구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것에 불과한 바 윤리위 회부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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