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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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3.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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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봉화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 농업인의 혼잡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지정해 운영하며, 해당 날짜에 신청을 하지 못해도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및 지급대상은 2016~2023년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 후계농, 신규농업인(별도 자격요건 충족 필요)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130만 원) 또는 면적직불금(면적에 따라 금액산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업 외 소득 등 총 8가지의 소규모 농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작년 대비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신종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농업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 4월 30일까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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