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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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3.2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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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청 전경. [사진=고령군]
고령군청 전경. [사진=고령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고령군은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총 8631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와 군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 또한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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