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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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3.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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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봉화군은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정과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봉화군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게 된다.

또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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