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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신규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보험만기 알아보고 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 통해 보험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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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신규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보험만기 알아보고 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 통해 보험료 확인하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4.03.21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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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보험만기 알아보고 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 통해 보험료 확인하기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을 자동차 소유자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사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의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여기에 자동차 소유자가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법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소유한 사람이 여기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어겨서는 안 된다.

상품은 꼭 가입해야 할 의무담보,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담보의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의무담보는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르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되는 시점에는 상품마다의 견적을 비교해 보고 갱신이나 재가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id=kric2)에서 비교견적을 간편하게 해 볼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서 알아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상품의 의무담보 내용부터 확인해 보면 대인배상1, 대물배상의 두 가지 계약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인배상1은 타인에게 발생한 인적피해에 대해 배상할 때 보장하는 것이며, 대물배상은 물적피해에 대해 배상할 때 보장하는 내용이다.

둘 다 타인의 피해를 보장하고 있으며, 각각에는 지급기준과 한도가 정해져 있다.

대인배상1의 지급기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상해등급이다. 상해등급은 1~14급까지로 구분이 돼 있으며, 여기서는 1급일 때가 가장 심각한 피해이다.

이 상해등급별로 지급한도를 따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실제로 상대방에 지급하는 손해배상 액수보다 부족해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자비로 지불하게 된다. 보장한도는 부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1인에 최고 3천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피해에 대해서는 1인에 최고 1억5천만원이 책정돼 있다.

대물배상이 보장하는 범위는 상대방의 자동차 파손 수리비, 차량에 있던 물건의 피해, 시설물 및 가로수 등의 피해. 건물 파손 수리비, 가게의 영업손실 등이 될 수 있다. 보장한도는 최소로 2천만원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손해배상을생각해서 더 높여 가입할 수도 있다. 한편 상품은 임의담보의 구성으로는 자신이 입은 피해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자신이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따로 필요한 임의담보 내용을 선택해 둘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 아니면 자동차상해(특약)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 모두 자신이 사고로 입게 된 신체적 피해를 보장한다. 자동차상해(특약)는 본인 과실로 지급한도가 차감되는 것이 없으며, 상해급수에 무관한 것이 특징이다.

반대로 자기신체사고는 과실에 따라서 차감이 있을 수 있고, 상해급수에 따라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둘은 보험료 차이도 있으니 확인해서 가입해야 한다.

자신의 차량 파손은 자기차량손해로 보장 가능하다. 그리고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하게 되면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자동차와의 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비할 수 있다. 임의담보는 이 같이 자신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대인배상2라고 해서 대인배상1의 보조적 역할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도 존재한다.

대인배상1은 상해급수별 보장이 가능해서 한도가 부족해질 수 있어, 대인배상2를 통해 보완 가능하다. 또한 이는 한도를 무한까지 정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동차사고에서 형사책임이 발생할 시 면제가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대인배상2의 한도 무제한일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으로 처벌의 면제가 가능하지만,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에 의해 일어난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한 사고는 제외한다.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이제 중대 법규의 위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대인 및 대물배상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상대방의 배상 처리는 본인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보험이 있다 해도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 다만 실수 등으로 인한 사고는 일어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상품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사이트(https://insutradi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id=kric2)로 어떤 상품이 자신의 상황과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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