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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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3.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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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군위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3만45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에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위군청 홈페이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등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꼭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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