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북구,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개시
상태바
북구,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개시
  • 방계홍 기자
  • 승인 2024.03.18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의 북구 소재 임차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만 원 범위 내 카드 매출액의 0.5% 수수료 지원 혜택
이달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청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에서 신청 접수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이달부터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북구청 전경 / 북구 제공
북구청 전경 / 북구 제공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고금리, 고물가 등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북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활력 회복정책의 일환이다.

북구는 앞서 지난해 광주 최초로 2021년도, 2022년도 연매출액이 각각 1억 원 이하의 임차 소상공인 4천 7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카드 매출액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투명한 세정업무 기여 등 사업 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북구는 올해에도 4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민생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지속 지원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수혜를 보게 될 지원 대상은 2023년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의 북구 소재 임차 소상공인이며 이들은 업체당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북구청 누리집 소통광장에 게시된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에 방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자격 요건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을 비롯해 올해 우리 구가 마련한 소상공인 종합 지원대책을 통해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이 힘을 얻길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서 합동 TF 구성․운영 등 구정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