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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난주 선거법 위반 361건 적발·71건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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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난주 선거법 위반 361건 적발·71건 고발 조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4.03.1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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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영상 등 경고 1건 준수촉구 1건 삭제요청 144건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지난 11일부터 17일 선거법 위반으로 총 361건이 적발돼 이중 71건이 고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영상 등도 삭제요청이 144건에 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71건, 수사의뢰 6건, 경고 등 284건으로 361건이 적발됐으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 17건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단체의 회장이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라북도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주민자치위원이 당내경선 기간 중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고 투표 인증샷을 올린 사람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전라남도에서는 신문사 대표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크게 상회해 발행하고 신문사 지국장이 평소 배부 방법이 아닌 관내 읍·면사무소의 마을별 사송함에 투입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거여론조사결과 심의 조치상황을 보면 고발 17건, 과태료 3건, 경고 65건 등 85건이 적발돼 조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시에서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2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당원 여부에 관해 거짓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로 고발조치됐으며 강원도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당원 여부에 관해 거짓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인터넷 언론사 선거 보도와 관련해서는 특정 정당 및 예비후보자에 대해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한 비방성 칼럼 게재에 대해 주의 조치하는 등 경고문 게재 1건, 경고 2건, 주의조치 알림문게재 2건, 주의 6건, 공정보도 준수촉구 133건, 기각 6건 등 150건에 대해 적발 조치했다.

또한, 딥페이크영상 등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고 1건, 준수촉구 1건, 삭제요청 14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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