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경찰서는 최근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운전자 A(남, 59)씨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4일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에 차량 세우고 1시간 가량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자고 있는 것을 목격자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다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지난 9일 차량과 차량열쇠 임의제출 받아 압수 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상습 음주운전자 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시행해 악성 상습 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자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행위의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차량 압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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