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주시가 경유 자동차 1만 3101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다.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3월에 연납하면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하거나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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