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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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4.03.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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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 안건처리 후 산회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전경.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3월 15일(금)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월 5일(화)부터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25건, 동의안 5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15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형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김대현 의원, 서구1), ▲일제침탈로 훼손된 문화재의 원위치 이전 촉구(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PM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김정옥 의원, 비례), ▲의사 집단행동으로 대구 시민이 겪을 피해의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등 7건의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08회 임시회로 4월 22일(월)부터 5월 2일(목)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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