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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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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
  • 우병희 기자
  • 승인 2024.03.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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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실시 및 총 22건의 부의안건 의결처리 -

[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62회 임시회를 3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 실시 및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1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지해춘·한경봉·윤세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260만 명으로 이 중 93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260만 명으로 이 중 93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며 기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은 전체 기업체 수 약 190만개 대비 6만4천개 기업 3.4%만이 채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천8백만원으로 전체 가구 6천7백만원 대비 72.3%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시만의 특성화된 장애인 복지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중 알게 된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해마다 표본조사를 진행하지만, 전국 단위로만 이뤄지고, 각 시·군·구 별로 통계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직업 연계를 위해서 통계조사 자료는 필수이며,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는 데이터로 구축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에 등록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현황’, ‘고용 관련 현황’, ‘고용서비스 경험 및 욕구’, ‘장애인 가구 평균 소득 및 지출 현황’, ‘기업체 의무고용 현황’을 조사하여 군산시 데이터를 구축해 주길 바란다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 취업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향 및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장애인들의 생활 환경을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의 자립률을 높여 장애로 고립되지 않도록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 군산시 장애인 통계조사를 검토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지해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우리 군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유독 군산에서는 운전하기 힘들고 무섭기까지 하다고 호소한다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다수는 관내 도로 전반에 발생한 포트홀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면서 포트홀은 발생 후 바로 보수하지 않으면 파손 부분이 점차 확대되어 도로 균열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반침하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포트홀이 단순히 운전자의 승차감 저하나 차량 손상과 같은 생활 속 불편함을 야기하는 수준에만 그치지 않고 포트홀을 피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2차, 3차 사고까지 유발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 군산의 전반적인 도로 상태는 ‘포트홀 천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 전역의 도로 곳곳이 수많은 포트홀로 인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포트홀이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원흉이 되고 있고 보수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역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해춘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포트홀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민원 신고가 있기 전에 미리 포트홀을 발견하여 복구하는 선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도로 시공 단계부터 재생아스팔트 품질 및 시공 이음부 다짐 불량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히 관리할 것 ▲포트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 ▲버스나 대형트럭, 과적 차량이 많이 다녀 포트홀이 지속 반복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도로는 보다 특별한 대응이 필요해 이에 대해서는 고강도 아스콘으로 전면 재포장하거나 수명이 길고 내구성 강한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인공지능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자동영상 탐지 시스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포트홀 탐지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며 집행부가 포트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개정면 발산리 일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시공이 완료된 ‘위임국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며 해당사업은 「도로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국도26호 번영로 구간 중 최호장군길 교차로에서 개정면 운회리 정수마을까지 편도 2차로 도로변 약 950m 구간에 대하여 약 4억2천만을 투자하여 보행자 통행시설을 정비한 사업으로 기존에 토사로 되어있던 길어깨 부분을 활용하여 아스콘 포장과 도막형 바닥도색을 통해 약 1.5m 정도의 보도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따르면,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고 보행자 등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금지하거나 도시 내 도로 등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낮고 단지, 보도와 차도를 구별함으로써 사고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와 구분하고 있다며 더욱이 같은 지침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 부분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보도의 외측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잘못된 설치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까지 하고 있는데 해당 현장은 도로 바깥쪽의 농업용 용배수로에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강성 가드레일은 있을지언정,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보도로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해 줄 방호시설은 아주 약한 연성인 시선유도봉 뿐이어서 관련 지침에 맞게 설치하려면, 도로 바깥쪽에 신설된 가드레일과 같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봉 의원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규정속도인 시속 50km를 훨씬 초과하여 주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4차선 도로의 해당 구간의 보도를 군산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하냐며 사업시행자인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불안전한 도로안전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군산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과 추후에도 관내 사업장에서 이와 유사하게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간과한 채 행정 편의적인 시설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윤세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말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6가구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12월 1,630가구 대비 23.7%, 386가구가 증가한 것이고 전북 도내 전체 미분양 아파트 3,075가구 중 65.5%에 해당하는 물량이라며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던 군산시는 이달 초 전국 시·군·구 중 10곳만이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에 또다시 포함되며 미분양 양산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 군산시의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해진 이유는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도 외지 대형 건설사들의 ‘묻지마식’ 아파트 공급이 앞다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군산시에는 2024년 2,602가구, 2025년 2,364가구, 2026년 2,228가구 등 많은 물량의 아파트 입주까지 예정돼 있는데 도대체 왜 군산에는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아파트 분양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은 바로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인구를 과다 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라며 실제 2008년에 수립된 <202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군산시는 2020년 목표인구를 45만명으로 설정했는데 당연히 이 과다 계상된 인구 규모에 따라 미래의 주택 공급 계획 및 토지 수요가 산정됐고, 기존 시가지의 주거 면적과 비교하여 신규로 확보해야 할 주거 용지가 산출되다 보니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비해, 훨씬 많은 주거 용지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라 비판했다.

 

윤세자 의원은 2022년에 수립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에서도 2040년 군산시 목표인구를 29만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0~2040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장래 인구추계>에서의 2040년 군산시 인구 23만7천명과도 동떨어져 있어 제대로 설정된 목표인구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군산시는 가능하다면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한번 더 검토해서라도 합리적인 주택 공급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할 것과 저출산과 지역소멸위기라는 시대 상황에 대응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도 신도심과 택지개발이라는 확장 중심에서 원도심, 원주거지역들에 대한 균형발전과 재생 중심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2024 군산새마금 국제마라톤 대회가 어느덧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번 대회도 마라톤 건각들의 열띤 각축전이 예상될 뿐 아니라 국내 엘리트 선수와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등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남은 기간 잘 준비하여 멋진 레이스를 펼치길 바란다고 했다.

 

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가결)

▲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부결)

▲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결)

▲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부결)

▲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보류)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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