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4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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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4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3.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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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봉화군은 올해 1월에 이어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4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하는 것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고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빨리 신청하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3.75%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군청 재정과, 읍면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모바일)을 통해서는 직접 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 연납해 자동차세를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절세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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