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AP/KNS뉴스통신]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前 IMF 총재를 성폭력 혐의로 제소한 뉴욕 호텔 여종업원이 10일 이 사건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뉴욕 호텔 여자종업원의 스트로스칸 前 IMF 총재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검찰이 신빙성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하자 이 종업원이 미 뉴욕 주 법원에 민사로 제소한 사건에서 이날 합의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종료되자 스트로스 칸 전 총재의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 문제가 합의점에 이르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인내와 관용이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김희광 기자 april42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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