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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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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4.03.13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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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환급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도 병행
사진=통영시
사진=통영시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시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관내 전통시장 3개소(북신시장, 서호시장, 중앙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통영 수산물 안전성 홍보 및 소비 진작, 상반기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해 6월까지 5~7일간 매월 실시한다.

 행사기간 각 전통시장의 행사 참여 점포(횟집 등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 당일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수입 수산물과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수산대전상품권(제로페이) 이용 구입 건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권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 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원산지 표시 자율 정착, 수입 수산물 부정 환급 대비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시장 상인회가 함께하는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소비자와 시민들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미FDA가 인증한 청정바다 통영의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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