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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무등록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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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무등록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 일당 검거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4.03.12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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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평균 연 410% 높은 이자율로 6억 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폭행·협박, 담보 목적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대부업자 등 총 6명 검거 (구속3)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양산경찰서는 부산·양산·김해 등 각 지역을 분담하여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연평균 410% 이상의 일수(매일상환)·주수(매주상환) 방식으로 대부하고,연체 채무자 대상 폭행·협박을 일삼고, 연체시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성 채무자를 만나 나체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불법대부업을 영위한 대부업자를 검거(구속 3명) 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명함 광고물 등을 부산·양산·김해 일원에 무작위로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일수 형식으로 대부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거둬들였다.

또 이들은 대부금에서 선이자 및 수수료(원금의 10%)를 공제한 후,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 받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불법대부업을 영위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고자 채무자들 체크카드 및 가족 인적사항 등을 교부받은 후, 채무자들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신고할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로 채무자들을 협박*하했다.

특히, 범인들은 채무자들의 주거 및 사무실에 찾아가 일수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폭행하고, 채무자들을 무릎 꿇게 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외진 장소로 불러 “돈을 갚지 않으면 파 묻어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하했다.

여성 채무자의 경우에는 직장으로 찾아간 뒤, 나체사진을 요구해 직접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평균 410%(최대 610%) 연이율*로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면서 1,800만 원 대부계약 체결, 수수료 180만원 및 1주일치 선이자 252만원 공제한 후 1,368만 원을 대부해 주고 65일간 매일 36만 원씩 총 2,340만 원 변제 ’22. 10.∼’24. 2.간 피해자 130여 명에게 약 6억 원을 미등록 대부했으며, 1년간 범죄수익금만 2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지난 ’23년. 12월.경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진정서 1건을 접수하고,   양산 등에서 무등록 대부 광고 및 수금을 담당하는 대부업자를 특정한 후 수사에 본격 착수하고,추적 수사로 상선을 특정하여 증거물 및 개인 금고에 보관중인 범죄자금을 압수했다.
또한 자금줄인 상선 및 산하 수금원 등 총 3명을 구속하였으며, 그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3명 또한 검거했다. 

양산경찰서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 및 초과 이자 수취, 불법추심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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