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57 (토)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상태바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4.03.12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SUV 이용 가능토록 기계식 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 개선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 기계식 주차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 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계식 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