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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알아도 당한다는 피싱범죄, 이제는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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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알아도 당한다는 피싱범죄, 이제는 제대로 알자!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4.03.11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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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양영민
순경 양영민

2024년 1월 9일은 내가 중앙경찰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현장인 일선 지구대에서 처음으로 근무를 한 날이다. 이날 처음으로 지구대를 찾아오신 민원인분은 바로 메신저피싱 피해자인 60대의 어르신이셨다. 해외직구로 신발을 구매하던 중 날라온 문자 한 통에 속아 피해자가 되었던 것이었다. 그 후에도 다양한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등의 피해자들이 지구대에 방문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것을 보고 서민경제 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피싱 사건들을 보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다.

Voice Phishing(전화금융사기)는 Voice(음성)와 Private date(개인정보) Fishing(낚시)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수법으로는 SMS 문자 등을 이용한 메신저피싱, 영상통화를 활용한 몸캠피싱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막고 피싱범죄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실제 보이스피싱의 사례들과 그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이다.
유출된 개인정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인 척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은 전화나 문자로 상담하지 않고 꼭 은행에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대출받을 것을 권장하고 개인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요구하는 금융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먼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사례는 SMS를 이용한 메신저피싱 사례이다.
SMS(문자)를 이용하여 "택배, 부고 문자, 해외결제" 등의 내용을 가장한 URL링크를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악성앱에 감염시키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하게된다.
이러한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을 때 URL을 통한 링크가 있을 시 메신저피싱을 의심해보고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혹여 URL을 클릭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휴대전화가 악성 앱에 감염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시티즌 코난'이라는 경찰청에서 개발한 앱을 설치하여 '악성 앱 검사'를 클릭하여 휴대전화 내에 있는 악성 앱을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SNS 등을 이용해 호감도를 쌓은 후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피싱 사례이다.
최근 SNS 활성화로 SNS를 통해 피해자와 호감도를 쌓고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상으로 대화를 하며 재력을 과시하거나 애정 공세를 퍼부으며 급속도로 신뢰도와 호감도를 쌓은 이후 은근슬쩍 금전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알게 된 지인과는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미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빠른 신고를 통해 피해 내역을 진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위 사례들과 같이 피싱범죄에는 다양한 수법들이 존재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예방법은 '피싱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모르는 사람이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면 먼저 피싱범죄인지 의심하고 또 의심해보아야 한다. 피싱범죄 관련하여 경찰청, 검찰청 및 금융기관에서도 피싱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며 노력하고 있다. 전 국민이 피싱범죄를 인식하고 더 이상 피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날까지 경찰관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

전주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순경 양영민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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