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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일반상해보험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전 알아보는 상해보험추천 보장 내용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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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일반상해보험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전 알아보는 상해보험추천 보장 내용 체크하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4.03.1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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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보험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전 알아보는 상해보험추천 보장 내용 체크하기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상해보험은 다쳤을 때 치료비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상품이다. 최근 생겨난 보험은 아니지만, 사망 및 특정 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장해주던 과거의 상품들과 달리, 최근에는 치료를 위한 수술비, 입원비, 골절 관련 보장이 강화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각종 안전사고, 레저활동 시의 상해, 교통사고 등의 사고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는 늘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한다. 수술이나 입원 등이 필요하다면 많은 치료비가 발생하기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경제활동마저 중단되기 때문에 생계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목돈이 있다면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큰돈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해 관련 보장을 종합보험이나 실비보험을 통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생명보험을 통해서도 보장이 가능하여 해당 상품을 마련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다만 보험료를 생각해보면 상해보험 단독으로 보장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편이므로 이 상품을 통해 저렴하게 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보험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anghae&id=3kfkc)를 통해 보험사별로 상해보험 가격을 비교해보는 것이 추천된다.

위험성이 높은 레저활동을 즐기고 있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특히 이 상품이 중요하다.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상해보험은 상품별로 보장내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 일상생활 중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 입원, 골절 등에 대하여 보장한다.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할 것은 후유장해로, 상품별 후유장해 시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확인해 보아야 한다. 보통 보험사는 3%, 50%, 80%로 후유장해 보장기준을 구분하고 있다. 숫자가 높은 쪽일수록 장해의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보장금액은 가입금액과 이 장해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이 장해율이 큰 것일수록 보장범위는 좁다. 3% 이상으로 명시된 것은 가벼운 장해수준에서 심각한 장해까지 보장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80% 이상으로 명시된 것은 심각한 장해에 대해서만 보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가입 시에는 3% 이상부터 보장하는 것을 선택하면 보장범위를 넓힐 수 있다. 후유장해는 질병 치료 후 여전히 남아 있는 피해로, 사고 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확정진단이 내려진다.

뇌, 척추, 신경계 등의 발병이나 외적 손상은 6개월 이내에, 안구운동장해 등은 치료 후 2년 후에 장해진단 평가를 받게 된다. 신체부위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지며, 일시적인 장해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골절보장은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닌 실금이 간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며, 골절로 깁스치료가 필요할 시에도 보상해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저활동 중의 상해라 해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별도로 특약을 마련한 경우에 한해서이다.

대부분의 상품에서는 치아파절에 대해서는 골절보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치아파절은 치아가 외상에 의하여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골절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머리, 목, 요추, 골반, 대퇴골은 5대골절이라는 특약을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입원 및 간병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려면 입원비, 생활비, 사망보험금 등도 구성할 수 있다. 입원비는 기준병실은 물론 중환자실, 응급실 입원비 구성도 가능하다. 단, 상급병실은 1일 평균 10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병실료를 보장해준다.

그리고 상품별 보장개시일도 다른데, 입원 당일부터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2일이나 3일째부터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가입 시에는 약관을 통하여 보장개시일 및 병실료 한도를 잘 확인해야 한다. 수술비 보장은 1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반복 보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아야 한다. 화상 관련 보장은 보통 심재성 2도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화상은 상태에 따라서 1~4도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심재성 2도는 피부 손상도가 높아서 긴 치료기간이 걸리고 3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정도를 말한다. 같은 2도라 해도 표재성 2도는 보장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 표재성 2도는 표피 일부 조직이 손상된 것으로 치료기간도 더 짧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이밖에도 상해보험은 특정 사고에 대하여 고액을 보장해주기도 한다. 여기서는 상품별로 보장해주는 특정 사고가 다르므로 자신의 업무환경이나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여 무엇이 더 효율적 일지 판단해 보고 선택해야 한다.

상해보험은 다양한 요인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거나 가입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는 가입자의 직업이 중요하다. 보험사는 직업의 위험도가 높거나 사고율이 높을수록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직업의 위험도는 A에서 E등급으로 나뉘며 E등급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 스턴트맨, 격투기 선수, 전문등반인 등은 고위험군에 속하며 승무원, 교통정리원 등은 중위험군에 속한다. 교사, 사무직, 번역가 등은 비위험군에 속하여 가장 저렴하다. 한편 가입하고 나서 직업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보험사에 변동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험사는 위험도를 다시 따진다. 위험이 감소하면 납입료가 낮아지고 책임준비금 등의 차액에 따라 일부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의 경우는 납입료가 높아지고 정산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가 필요하기도 하다. 만일 변동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청구 시 수령금액이 줄어들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입 시에는 실손보상인지 정액보상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실손보상,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정액보상이다.

실손보상은 실제 지출한 금액 이상의 보험금은 보장하지 않으므로 중복보장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액보상은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더 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견할 수 없는 사고로 생계가 어려워진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보험비교사이트(https://bohumbigy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anghae&id=3kfkc)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가입해 보기 바란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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