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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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3.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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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청송군은 이달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대상으로 한다.

4등급 차량 45대, 5등급 차량 130대, 노후 건설기계 5대 총 180대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군청 환경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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