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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도의원, 교육청 교육특례발굴추진단 구성했지만 실질적 활동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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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도의원, 교육청 교육특례발굴추진단 구성했지만 실질적 활동은 없어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4.03.07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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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구성한 전북자치도와 달리 교육청은 담당자 2명에게 업무분장만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한데도 교육감 답변은 ‘말의 성찬’으로만 일관
윤수봉 의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이 7일 도의회 4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의 교육특례 발굴과정이 매우 부실했다며 서거석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2월 교육특례발굴 추진계획을 수립한 직후 민관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추진단을 TF로 격상시켜 운영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추진단 운영계획에 따르면 전북만의 특색 있는 교육특례 발굴과 성과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 추진단의 주요 과제로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추진단 및 TF의 구체적인 활동은 계획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각 부서로부터 취합한 특례안 중에서 선별하는 과정이 전부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윤수봉 의원은 “추진단과 TF의 활동이 특례내용을 공유하는 수준이었다”고 꼬집으면서 “전담부서 구성도 없이 담당자 2명에게 특례발굴 업무만 분장한 것만 봐도 애초부터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반증이라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대응”이라고 질타했다. 

4개의 1차 특례도 교육청이 모호한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농어촌유학 특례의 경우 교육청은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은 특례가 없는 현재도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윤의원은 “특례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특례를 제대로 발굴한 것이라고 강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2차 특례 발굴은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의견이 십분 반영된 밀도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의원은 “특자도법은 전북자치도와 교육청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제도적 플랫폼인데 교육청은 특자도 출범을 전북자치도만의 잔치로 치부하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전북자치도 못지않게 교육청이 지역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모아서 특자도에 걸맞는 교육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매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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