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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도정 홍보영상 제작 관련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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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도정 홍보영상 제작 관련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4.03.07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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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은 다르지만 주소지 등이 같은 유령 업체들이 민간사업자 계약 절반 이상 진행
조직적 차원의 유착 여부 등 대대적인 조사 필요
김성수 의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이 7일 제4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학예ㆍ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정 홍보영상과 관련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1개의 온라인 도정홍보 영상 제작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공영방송과의 계약 9건을 뺀 22건의 계약이 민간사업자와 이루어졌다. 

이 중 12건이 ‘씨앤씨 서울’, ‘케이미디어’, ‘코리아워커센터’ 등 업체명은 다르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나 약정서상 전화번호가 같은 사실상 경제적 실질공동체와 이루어졌고, 총 계약금액은 한 해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전체 예산에 준하는 2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이것 자체만으로도 특정 업체가 회사를 쪼개가며 편법적으로 참여한 상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주소지 자체가 허위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씨앤씨 서울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 ‘완산구 소태정로 1 상가동 101호’라는 주소는 부동산이 운영 중이고, 해당 공인중개사ㆍ인근 주민 등에 의하면 그 주소지에서는 10년 이상 부동산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일명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 성과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해당 업체가 제작한 영상은 부정적 논란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라며, “‘마이산 폴댄스 영상(케이미디어)’을 제작한 업체에게 ‘아태마스터스 홍보 영상(씨앤씨 서울)’까지 제작 의뢰하는 일은 유착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업체는 도정 홍보 영상 뿐만 아니라 도가 발주하는 각종 영상 제작에도 참여한 정황이 보인다”며, “비단 온라인 도정 홍보영상 제작에 한정할 것이 아닌 전 분야에 걸쳐 수사 수준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제기된 의혹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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