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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의원, ‘과학기술인재지원 패키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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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의원, ‘과학기술인재지원 패키지 3법’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4.03.07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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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근태 의원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인재지원 패키지 3법'을 발의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민의힘 비레대표인 김근태 의원은 7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학기술인재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계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R&D 예산을 변경 또는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예산 편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근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제도에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현재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자의 인건비 등의 직접비가 추가로 필요해 간접비의 조정을 정부에 요청할 때, 정부에서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개발 환경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에 짧은 시간이나마 몸담으면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점을 느꼈다”라며 “이러한 문제들 중 많은 부분이 잘못된 법률과 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절감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계와 정치를 잇는 교두보가 되어야겠다는 열망을 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여러 전문가분들을 만나 R&D 예산 조정과 같은 현안과 국가연구 구조 혁신에 대한 고견을 듣고,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에 이를 가감 없이 전달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번 패키지 3법이 그간 의정활동을 담은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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