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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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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 장수미 기자
  • 승인 2024.03.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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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장수미 기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자이며, 선정 완료된 대상자들에게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12개월간)을 지원하며, 기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역시 지원이 종료된 이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 2촌 이내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내 청년들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경제체육과 일자리 육성팀(☎680-36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미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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