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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4세대 실손보험 전환 & 실손보험비교 체크하고 3세대 실손보험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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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4세대 실손보험 전환 & 실손보험비교 체크하고 3세대 실손보험 비교하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4.03.0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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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전환 & 실손보험비교 체크하고 3세대 실손보험 비교하기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실비보험은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한 것에 대해 일정하게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병원비는 급여, 그리고 비급여가 존재한다. 이들 중에서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일부를 지원해 주고 비급여항목은 이런 지원 없이 전부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 급여라 해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 하는 병원비가 있으며, 비급여도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개인의 의료비를 실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품은 다양한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2018년 의료실비표준화정책을 적용한 이후부터의 상품은 어떤 보험사든지 내용이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단, 보험사별로는 보험료 책정 기준에 대해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려고 할 때는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id=9fkhf)에서 견적비교를 해보면 좋다. 한 사이트로도 여러 곳의 견적을 알 수 있어서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다.

실비는 2021년 7월 1일부터의 상품에 대해 4세대로 구분한다. 이전 상품에 현재 가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4세대의 내용을 확인한 뒤에 가입해야 한다. 지금의 실비는 병원비 지출을 전액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금액 안에서, 정해진 자기부담금은 빼고 보장하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비례방식의 보장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중복 보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여러 개로 가입을 한 상태라면 각각의 상품이 보험금을 나눠서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상품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상품은 현재 갱신형만이 있고, 1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발생한다. 비갱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리고 4세대는 2024년 7월 1일부터 보험료 차등제를 갱신 시점에 적용하게 된다. 3년 유예기간을 거치고 본격 시행하게 되는 내용이니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며, 1년 동안 비급여에 해당되는 의료서비스에서 보장받은 금액 기준으로 차등적인 보험료 책정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차등제는 1~5단계의 구분으로 적용되며, 각 단계마다 할인 또는 할증을 책정해 다음 1년의 보험료를 정한다.

이는 비급여항목 보험료의 조정 시에 적용한다. 그리고 할증은 3~5단계에 적용하게 되며 각각에는 할증률이 다르게 발생한다. 1단계로 구분된다면 직전보다 할인을 받게 된다. 해당 단계는 1년 동안 비급여항목에서 수령된 보험금이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2단계는 직전에서 변동하지 않고 유지가 되도록 하는 단계이며, 100만원 미만을 수령했을 때 이 같이 구분된다. 3단계는

100~150만원 미만을 수령했을 때 구분되는 단계로, 100%의 할증률이 발생하게 된다. 4단계는 150~3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하면 200%의 할증률이, 5단계는 300만원 미만을 수령하면 300%의 할증률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차등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등급 1급 또는 2급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 제외로 하고 있다. 그리고 1단계에 해당돼 할인을 받는 대상자가 2년 무사고 할인의 대상자와도 겹친다면, 두 가지 할인 모두 중복 적용이 된다. 할인은 할증된 대상자들의 재원으로 적용해 주게 된다.

실비는 1년 간의 보장한도에 대해서 급여 및 비급여에 각 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한도 안에서 자기부담금을 급여 20%, 비급여항목 30%로 책정해서 차감하며, 통원비는 공제금액과 비교해서 차감액이 정해진다. 통원비에 설정하는 공제금액은 급여항목일 때 1만원 및 2만원, 그리고 비급여항목일 때 3만원이다.

자기부담금과 이들 공제금액과 비교하고, 어느 것이 고액인지를 계산해서 차감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통원비에는 보장한도를 1회에 20만원으로 설정하며, 비급여항목은 1년에 100번까지 보장되도록 정한다.

실비에 가입해서 보장받을 때는 의료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입퇴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및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카드영수증의 제출은 불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질병이나 상해 내역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비는 비교사이트(https://insutradi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id=9fkhf)에서 보다 구체적인 보장기준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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