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상태바
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4.03.05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전경.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5일(화)부터 15일(금)까지 11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 심의와 사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22건, 동의안 5건 등 총 27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3월 5일(화)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며, 3월 6일(수)부터 14일(목)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지 등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3월 15일(금)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각 분야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하며,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형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등의 5분 발언이 준비 중이다.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