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경호 기자] 고창군이 오는 6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주관으로 이뤄진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규정 안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교육과 함께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자가 진단하고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 기자 pkh4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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