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고창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고용노동부 순회교육
상태바
고창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고용노동부 순회교육
  • 박경호 기자
  • 승인 2024.03.04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경호 기자] 고창군이 오는 6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주관으로 이뤄진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규정 안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교육과 함께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자가 진단하고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 기자 pkh4313@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