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상태바
국세청,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4.02.29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2만 명에게 신청 안내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중 13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3월 1일에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