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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단통법 폐지에도 국민 통신요금 할인 혜택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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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단통법 폐지에도 국민 통신요금 할인 혜택 보장 추진”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4.02.29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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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도 국민에게 제공되던 혜택을 보장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서초을)은 29일, 선택약정 요금제도의 유지,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이용자 편익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담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던 단통법을 폐지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존 단통법의 요금할인 선택권 등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보장하면서, 이용자 차별과 불법 지원금 같은 역기능 해소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단통법은 단말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되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키우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월평균 가계통신비를 보면, 2019년 3분기 12만 4,500원에서 지난해 3분기 13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통신장비 지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현행법에 담아 단통법 폐지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선택 약정할인 제도 유지, 단말기 구입 비용과 이용 요금 분리 표기 등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자 간 경쟁 유도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5G 단말기에서도 저렴한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요금제 개편을 이끌어내는 등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살리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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