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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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2.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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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
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8억600만원의 조기폐차 예산을 확보하여 5등급 150대, 4등급 148대, 건설기계 5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 해당한다.

신청요건은 신청일 기준 울진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 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3월 29일까지이며,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환경위생과 및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돼 있으며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울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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