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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전북개발공사,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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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전북개발공사,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4.02.27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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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에 화재안전시설(6종) 설치
전북소방, 화재안전시설 설치 기술지원 및 소방훈련 등 지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와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지난 27일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내 전기차는 19년까지 1,841대였던 것이 2023년 19,795대로 급증했으며, 충전시설 또한 공동주택 등 주요시설 의무 설치와 민간 설치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도내에만 10,012기가 운영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내연차량과 달리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열폭주 현상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렵고, 특히 지하 충전구역에서 화재가 나면 기존 진압 전술로는 조기진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 확산 시 대형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설치나 이전이 불가능한 대상은 충전구역 주변에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식은 이러한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강화 협력’의 일환으로 범정부적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을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의 선제적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협약을 통해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오는 5월까지 자사가 관리 운영 중인 공동주택 중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이 불가한 1개소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부담하여 방화벽 등 화재안전시설(6종)을 설치하고, 소방본부는 설치되는 화재안전시설의 기술지원 및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화재대응요령 등 소방훈련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협약에 따른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지하 충전구역에 대한 화재안전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방법 등을 확정하는 등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사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안전시설을 선도적으로 설치하여 도민에게 안전 행복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전북소방과 협력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낙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전북개발공사와 손잡고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화재안전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민이 불안감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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