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2024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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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4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2.2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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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덕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이달 29일까지 대면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30일까지 2개월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해 ha당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준수사항 중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 기록 작성·보관’은 계도기간이 작년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미이행에 따른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비대면의 경우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에 적격한 농업인에 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를 통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해당 농지가 소재한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며,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한 농업인 중에서도 신청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읍·면사무소에서 변경 등록할 수 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0월까지 영덕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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