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고령군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내용과 허가·신고절차 등을 안내 리플렛으로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리플렛은 보조금 및 대출·융자를 지원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정비·주택개량·한옥건립)’,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하자 및 유지보수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공동주택(소규모) 관리비용 지원사업’, 빈집정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등이 있다.
또한 건축허가, 건축해체 신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전반적인 규정 등을 홍보해 허가, 신고 없이 해당 행위를 해 주민들이 법령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리플렛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종 허가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해 불이익 받지 않로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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