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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위해 선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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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위해 선제 관리 강화
  • 윤현자 기자
  • 승인 2024.02.26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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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이행실적, 5급 이상 책임자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 -
- 밀폐공간·중장비 작업 등 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제 도입 운영 -

[KNS뉴스통신=윤현자 기자]

인천광역시는 시 종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시 종사자 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 종사자는 시청(사업소 등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 도급 위탁사업의 수급인 근로자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약 8천여 명에 달한다.

이번 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년 1월)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시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수립됐다.

시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현장 안전경영지침서와 안전점검표를 마련했으며, 11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올해 계획은 3대 추진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켜 사각지대 없는 산업재해 예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3대 전략은 △안전보건관리체계 활성화 추진 △사고발생원인 통제를 통한 산업재해예방 △종사자들의 사고예방 추진 역량 강화다.

특히, 올해는 안전보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기별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에 기관별 담당자 교차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이행실적을 5급 과장급 이상 책임자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중장비 작업 등에 안전작업허가제를 신규로 도입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며, 종사자들의 사고 예방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카드뉴스 정기 배포, 안전보건 우수사례발표회,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핸드북을 제작해 지원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시점에서 인천시가 솔선수범해 선구적인 역할이 필요한 만큼, 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체계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자 기자 henja0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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