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 월세·전세 보증료 지원
상태바
구미시, 청년 월세·전세 보증료 지원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2.26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구미시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구미시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1년간 3300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약 1600명이 지원금을 받으며 전국 지자체 4위의 실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달 연장 시행을 알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2월 26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업과 비교해 주요 변경 사항은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고, 사업 신청 가능 월세 금액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지자체 혹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수혜 완료자는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재산기준(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재산 4억7000만원 이하) 충족 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3월 4일부터 전 연령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확대 시행된다.

온라인은 청년e끌림 누리집에서, 오프라인은 시청 인구청년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후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의 연령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었으나, 올해는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현재 보증이 유효하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지원 금액은 청년(19~39세)은 기납입보증료의 100%(최대 30만 원), 청년 외에는 기납입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가 지급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들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안정적인 사회진입과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 주거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