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결혼 금지 법안 위헌여부 검토
[올림피아(워싱턴)=AP/KNS뉴스통신] 미국 각 주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바람이 불고 있다.
미 워싱턴 주에서 지난 5일 동성결혼 합법화 주민투표가 통과되어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해 동성애자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는 워싱턴 주를 포함해서 7주와 워싱턴 DC가 주민 투표를 통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 연방법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군인 동성애 부부는 인사문제에서 부부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다.
1996년의 결혼보호법(DOMA)에 의해 동성 결혼으로 연방정부의 연금, 건강보험과 각종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법에 대해 대법원이 7일 이번 임기 내에 재검토 한다고 밝혀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의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대다수의 주에서도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은 확산되고 있다.
김희광 기자 april42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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