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최대 연 2.5%까지'
상태바
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최대 연 2.5%까지'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2.25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구미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고 구미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시는 7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38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는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간 최대 연 2.5%까지 지원하며,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경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 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시청 누리집, 관내 전광판과 함께 구미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등 SNS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안정적인 주거 지원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