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통합·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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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통합·확대 개편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2.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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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우대 지원 항목 총 33종으로 통합,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구미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을 통합·확대 개편하고 3월 4일부터 8일까지 접수한다.

운전자금은 기업이 융자 시 대출이자 일부를 일반 2.5%‧우대 3%(한도 최대 5억 원)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 주소 근로자 전입률 70% 이상(대표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우대금리 3%를 지원한다.

이번 접수부터 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연간 운영 횟수를 기존 3회(설, 추석, 5월)에서 6회(홀수달)로 확대하며, 기존의 시 20종과 도 28종의 한도 우대 지원 항목을 총 33종(중복항목 제외)으로 통합해 우대업체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이번 시·도 운전자금 운영 통합을 통해 도비 소진율을 높임에 따라 내년 사업 시행 시 도비 증액도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운전자금 통합‧확대 개편을 통해 관내 기업에 폭넓은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욱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8일까지 경북도 중소기업육성 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기업지원IT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시청 기업투자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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